공지사항

제목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이상학 @ 2024.12.23 16:48:38
1.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 선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영농 초기의 청년농업인분들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4년12월18~ 2025년 02월 05(수) 18:00까지

신청접수: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s://uni.agrix.go.kr)신청자 직접 접속신청서 등록

-신청서류 : 붙임참조( 5개년 영농(창농)계획서 및 관련 첨부서류 한글파일 및 관련서류 스캔본 업로드)

 

신청자격요건

*연령 : 현재 만18세이상 ~ 40세미만인자(1985.1.1.~2007.12.31. 출생자)

*영농경력 : 독립경영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도 포함)

독립경영 :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 마련(임차 포함)하고

농업경영주로 등록 후 직접영농에 종사

예정자 : 독립경영 준비중으로 2026년 3월 31일까지 독립영농기반을 마련하고 경영체(경영주) 등록 가능한 자

*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도 가능)

* 거주지 : 사업신청하는 시군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예정자는 영농기반마련 예정 시군광역시에 신청가능, 지원금 신청일 전까지 해당시군광역시로 주소 이전필수

* 소득 : 재산 및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 신청자격에서 제외자조건 사업지침에서 확인필요

 

지원조건 : 후계농업경영인 자격 부여,영농정착지원금(바우처)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1년차는 월110만원, 2년차 월100만원, 3년차 월90만원 지급

 

자금용도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사용가능 업종 지정)

지급방법 :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신용,체크카드로만 결제 가능)

 

대상자 선정시 지급대상자 의무사항 및 제재 조치가 있습니다.

일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과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지침 을 참조 바랍니다.

문의처 : 농업기술과 기획교육팀(054-679-6835)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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