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청년농업인 육성 관련 도 자체사업 신청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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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 도 자체사업 신청서 제출 안내
2. 대상사업 및 신청기한
연번 | 사업명 | 신청기한 |
1 |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 | 2024. 9. 6.(금) |
2 |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 |
3 |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 |
4 |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 | 2024. 10. 4.(금) |
3. 제출서류 : 각 사업별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4. 문의 : 각 주소지 읍면 산업팀 및 유통특작과 담당자(679-6862)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