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중소형농업기계공급지원사업(추가사업) 신청
2024년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지원사업 (추가사업)
❍ 신청기간 : 2024.5. 16(목) 까지(농가 → 읍.면)
❍ 신청장소 : 신청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 사 업 량 : 50대(소형농기계)
❍ 보조비율 : 보조 50%, 자부담50%
❍ 지원단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30백만원 한도로 구간별 차등지원
❍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봉화군 내 주소지 두고 봉화군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농기계 구입가격 구간별 지원단가
소 형 농기계 | ∙~5백만원 미만 : 정률보조(보조 50%, 자부담 50%) ∙5백만원이상~10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보조 250만원, 나머지 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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