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도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2024년도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들은 신청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4.03.15(금)까지, 읍면 산업담당
-사업비 : 1,668,266천원(보조 50%, 자부담 50%)
-사업내용 : 세척기,건조기, 자동 농약호수릴 등
-지원대상 : 채소, 특용작물 재배농가
※ 대상자 선정기준 : 2024년 경상북도 수요조사 및 지침에 따른 대상자 선정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