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지연 안내
지난 수해에 따른 복구사업(사방사업 등)진행 신청건의 증가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처리가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 농어촌정비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 문의: 봉화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농업기반조성팀(054-679-6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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