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 등록신청
작성자농산담당 @ 2009.07.07 08:58:54
2009년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 등록신청
◈ | 신청기간 : 2009.6.26 ~ 7.30일 | | | | | ◈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 | | | ◈ | 고정직불금 지급 : 2009.12월 | | | | | ◈ | 지급대상농지 | | - |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 - | 지급제외 : 하천구역 농지 | | - | 지급상환 면적 : 농업인 30ha, 법인 50ha | | | | | ◈ | 지급 대상자 | | - | 논농업 종사자 및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 | - | 2005년~2008년 기간중 쌀소득직불금을 1회이상 지급 받은자 | | - | 지급제외자 | | | ㆍ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 | ㆍ | 논농업 이용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 | | ㆍ | 농지처분명령 및 무단점유하는 농지 | | | ㆍ | 등록제한 기간중에 있는 자 | | | | | ◈ | 지급단가 | | - | 고정직불금 : 진흥지역 746천원/ha, 진흥지역밖 597천원/ha | | - | 변동직불금 : 벼재배면적과 시중 쌀가격 적용 (3월지급) | | | | | ◈ | 벌칙 및 포상금 |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수령시 1년 이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벌금 | | - |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면서 수령한 자를 신고한 자 건당10만원, 같은사람이 연간100만원까지 포상급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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