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축산농가 가축전염병 지속 발생에 따른 농장관리 요령 참고하세요~
□ 가축전염병 확산방지 농장관리 요령
○ 농장 인근 관리
- 농장 진입로에 폭 2m 이상 생석회 도포(1주일 간격 도포, 비온 후 즉시 재도포)
- 야생동물의 농장인근 먹이활동 등으로 인한 농장내 바이러스 유입 차단
○ 농장 출입시 소독 철저
- 차량은 고정식 소독기로 1차 소독, 고압분무기로 차량의 바퀴,하부 등 2차소독
- 농장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대인소독 실시 철저(발판소독, 손소독 실시)
○ 농장 내부 관리
- 농장 내부(축사 밖) 매일 청소·소독(야생조류, 야생멧돼지 등의 바이러스 요인 제거)
- 부출입구, 뒷문 폐쇄(방역·소독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부출입구 폐쇄)
○ 축사 출입시 전실 관리
- 전실에 전용장화·손소독제를 비치하여 대인소독 철저, 전실 매일 소독
- 장화에 붙은 유기물 제거, 신발 소독조 사용
○ 축사 내부 매일 소독
- 축사 출입구, 내부 통로, 환기구 등 집중 소독, 정기적인 설치류 제거
○ 발생지역(철새도래지, 야생멧돼지 서식지 등) 방문 및 모임 자제 등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