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대출사업)
작성자정우근 @ 2024.01.16 11:44:59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대출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반드시 시행지침의 자격요건, 지원대상, 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귀농인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업을 목적으로 봉화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65세 이하(1958.1.1.이후 출생자)인 세대주.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등 자격을 모두충족한 자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로, 농업을 전업으로 하려는 만 65세 이하(1958.1.1.이후 출생자)인 세대주.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 등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신청기한 및 접수처]

 

신청기한 :2024. 1. 15(). ~ 2. 5.()

접 수 처 :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지원팀(농업인길 24) 방문접수

 

문의전화 : 054-679-6858~9

 

 

 

[사업추진 절차]

 

서류신청 접수 중앙부처 자금 신청 지자체별 자금배정(상반기 봉화군 대출 총액결정)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 자금배정 한도 내 대상자 선발(고득점자 순) 사업대상자 통보 및 사업추진 사업완료 증빙서류 제출 봉화군 확인서 발급 관내 사업대상지 농협방문 대출실행 농업경영체등록증 봉화군제출 사후 관리 15

 

개인신용 및 대출과 관련한 문의는 봉화군 관내농협으로 문의요망

 

 

 

[융자자금의 사용용도]

 

창업자금 : 영농기반(농지)구입, 농업 시설물 신축(수리), 구입 등

주택자금 : 주택(대지) 구입, 신축, 자기소유 농가주택 증개축

창업자금으로 지원받은 농지는 주택부지로 활용불가

재촌비농업인은 주택지원 제외

 

 

 

[대출한도 및 조건]

 

금리 1.5%(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상환

창업자금 : 세대당 3억 이내

주택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이내

기 정책자금 융자자는 총 한도 3억에서 기 대출금을 제외한 한도 내 대출가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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