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11월 주요 품목별 농약 사용 주의보 알림
1. PLS(관리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시행 이후 농산물 부적합 발생 예방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에서 매월 발행하는 주요「품목별 농약 사용 주의보」와 관련입니다.
2. '22년 11월 부적합 발생 내용을 바탕으로 '23년 11월에 안전 중점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
는 지역 품목 성분 정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께서는 안전
사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농약사용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PLS(Positive List System) 제도란
- 해당 농산물에 사용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
나. PLS에 따른 농약안전사용기준 위반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조치사항
-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시 농산물 출하연기(금지)․용도전환․폐기조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 생산 농업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농약관리법)
- 기본형 공익직불금 최대 40% 감액조치 조치(공익직불법)
붙임 : 11월 주요 품목별 농약 사용 주의보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