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상북도에서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창출 비즈니스 모델로 추진 중인 '2016년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사업'
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 업 량 : 도내 5개소 내외
2. 사 업 비 : 마을당 3억원 내외(도비 30%, 군비 70%)
3. 신청대상 : 마을영농회, 마을단위 법인체(* 개별농 형태의 일반 작목반이나 농업법인은 제외)
4. 신청기한 : 8.19(금)까지
5. 접수장소 :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및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농정기획담당(Tel. 054-679-6814)
6. 사업추진계획서 제출시 구비서류
① 사업추진 계획서<붙임 서식 1>
② 세부 사업계획서<붙임 서식 2>
③ 경북형 마을영농 추진 〔마을영농 구성원〕협약서<붙임 서식 3>
* 구성원간 합의를 증빙할 수 있는 회의록(사진 첨부)
④ 경북형 마을영농(공동생산) 실천대상 농지현황<붙임 서식 4>
* 공부상(지목, 면적, 소유자) 기록, 현재 영농상태(작목, 자경, 임대차, 위탁) 등
* 집적도를 판단할 수 있는 항공위성사진, 지적도
⑤ 법인등록증(기업협력형, 마을단위 법인)
⑥ 대표자 또는 핵심리더 이력서
⑦ 세부실행계획서
⑧ 사업단가 근거자료(견적서 등)
붙임 : 2016년 경북형 마을영농육성사업 추진계획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