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6월 주요 품목별 농약 사용 주의보 알림
작성자김영란 @ 2023.05.30 10:21:21

1. PLS(관리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시행 이후 농산물 부적합 발생 예방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매월 발행하는 주요 「품목별 농약 사용 주의보」와 관련입니다.

 

2. '22년 6월 부적합 발생 내용을 바탕으로 '23년 6월에 안전 중점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 품목 성분 정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께서는 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농약을 살포시기 바랍니다.

 

※ PLS에 따라 해당 농산물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의 성분이 검출된 부적합 농산물에는 ▲생산단계에서는 출하금지 ▲유통단계에서는 회수 및 판매중지 ▲수입단계에서는 수입통관 금지 조치 등이 시행. 만약 이를 어길 시 농업인은 100만원, 농약판매상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또한 공익직불금 최대 40% 감액조치 등 법적 불이익

[*관련법령 : 농약관리법 제2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제40조(과태료),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도운영에 관한 법률]

 

붙임 : 6월 주요 품목별 농약 사용 주의보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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