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토양살충제 농약 안전사용을 위한 특별조사기간('23년 4~5월) 운영 안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6조(농수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 등) 규정에 의거하여 농관원에서는 「토양살충제(터부포스, 포레이트 등) 농약 안전사용을 위한 특별조사 기간(‘23년 4~5월)」을 운영하오니 농가에서는 붙임의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농약 사용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농약안전사용 기준 및 대체농약 정보 등 1부.
2. 토양살충제의 올바른 사용방법 리플릿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