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선농산물의 수출원가 상승요인인 포장, 운반 등 물류비 부담경감과 수출의욕 고취로 관내 신선농산물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2016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수출농가(단체)에서는 수출물류비 제재사항에 유의하시어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16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2. 사 업 비 : 250백만원(도비20%, 군비80%)
3. 지원대상 : 관내 수출 농식품 생산농가 및 수출업체 ※수출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지소재지가 반드시 봉화군 관내
4. 지원품목 : 53개 품목(신선농산물45, 가공류8) ※ 세부품목 붙임 참조
5. 지원대상 기간 : '15.11.1~'16.10.31수출선적분(선박,항공)
6. 지원비율 : 표준물류비의 25%이내
7. 지원한도 : 수출물류비 지원은 당해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예산 부족시 수출농가 우선지원, 업체분은 지원하지 않을수 있음
8. 기타사항
1) 사과, 배를 매입완료한 후 수출한 생산자단체일 경우만 수출농가분을 생산자단체에 지원할 수 있음(매입완료 증빙서류 첨부)
2) 수출단체에서는 수출농가와의 납품계약서, 물품대금 지급내역서, 농지원부, 농산물 입고 및 출고관리대장 관리 철저 등
붙임 : 2016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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