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업법인 법인세 감면 관련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농정축산과 @ 2016.03.14 08:49:2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5조의 개정으로 농업법인이 '15년도 과세분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신청 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제출츨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번 법인세 신고기간('16.3.3.~3.31) 동안 법인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농업법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2016. 3. 16(수)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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