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신청 안내
작성자안은경 @ 2023.02.06 09:29:32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신청안내 입니다.

 

ㅇ 신청기간 : 2023. 2. 6. ~ 2. 28.

ㅇ 신청장소

- 오프라인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 모바일(온라인) 신청 : 경상북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이소」 앱 이용

 (단, 모이소 이용대상은 2022년도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에 한함)

ㅇ 지원금액 : 농가당 60만원

ㅇ 지원방법 : 지역화폐(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분할지급)

ㅇ 지원조건 :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및 이행조건 이행 농가

ㅇ 사업대상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공동경영주를 등록한 경우 그 중 1인)

-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를 둔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도내에서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 2023년 신청자 : 2021.12.31.까지 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같은날(2021.12.31.)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영농을 하며 거주한자

ㅇ 지급제외대상

-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 그 외 세부내용은 붙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고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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