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7년 농림사업 안내 및 예산신청 협조
작성자농정축산과 @ 2016.02.16 09:27:21

2017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6조 1항에 의거, 2017년도 농림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신청기한 : 2016. 2. 19(금)까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개최 : 2. 26(예정)]

- 신청사업 : 식량분야 등 6개 분야 70개 사업

- 주요내용 : 2017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제26조 1항 및 FTA피해대책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신청 및 신규사업 발굴

 

붙임 : 2017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 관련자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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