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중소형 농업기계 신청 접수
1. 사 업 명 : 2023년 중소형농업기계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관내 경영체 등록 농업인
3. 대상기종 :
-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2023.1월 기준)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1천만원 이하 기종 신규 제작한 농업기계
※ 중고 농업기계는 지원이 불가
4. 신청기간 및 장소 : 2월 13일까지 읍면 사무소
5. 단가 및 비율
- 2백만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보조 1백만원, 나머지 자부담)
- 2백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