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6년도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담당자 교육 세부 추진일정 알림
1.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신규 신청이전에 시설담당자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미 지정된 시설의 경우 2년에 1회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2016년도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담당자 교육 세부추진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6년도 GAP관리시설 담당자 교육 세부추진일정 1부. 끝.
지정번호 | 관리시설명 | 운영구분 | 대표자 | 소재지 | 지정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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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1 (구지정번호)1621002 | 대구경북능금농협 봉화APC | APC | 장대운 | 봉화군 | 20141210 | |
10055 (구지정번호)1621017 | 봉화농협APC | APC | 이유목 | 봉화군 | 20141210 | |
10058 (구지정번호)1621018 | 춘양농협APC | APC | 권성기 | 봉화군 | 20141210 | |
10663 (구지정번호)1621124 | 물야농협선과장 | 기타 | 이광우 | 봉화군 | 2012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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