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1. 28. ~ 2.28.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 사업대상
(공통조건)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임업.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로,
- 신청년도 1월 1일전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 신청년도 1월 1일전 1년 이상 도내에서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 2022년 신청자 : 2020.12.31. 기준 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2021.12.31. 기준 1년 거주 충족자
** 경영주 경우 2021. 12. 31.까지 변경한 경우 변경자가 신청, 그 이후 변경의 경우
변경 전 경영주가 신청(단, 경영주 사망으로 인한 경우 승계자가 신청/승계자도 요건충족필요)
○ 공통조건 외에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의 개별조건을 충족하고, 지급제외대상이 아닌 자.
* 지급제외 대상 :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등.
상세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농정축산과 679-6813 으로 문의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