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귀농인을 후계 농업인력으로 육성하여 농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영농자금(융자)를 지원하는
2022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신청을 안내해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2. 1. 24. ~ 2. 9.(수)
○ 신청접수 :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봉화군청 전원농촌개발과
○ 지원규모 : 봉화군 전체 100백만원 이내
- 농가당 10~50백만원 이내(백만원단위 신청)
○ 지원자격
• 경상북도 전입일로부터 기준일(2022.1.1.)현재 만 5년 미만의 세대주로 가족과 함께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만 65세 이하인 자(1956.1.1.이후 출생)
• 타시도 농촌이외 지역에서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대상
• 경종분야 영농규모 확대, 시설장비 확충 및 개보수
• 농축산물 생산,유통,가공 등 필요한 사료, 비료, 자재 구입 등
○ 지원제한
• 농지 및 주택 구입 및 임차비, 축사 신축 및 개보수, 입식자금, 인건비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
○ 문의처 : 전원농촌개발과 전원생활지원팀(679-6858~9)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