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박기영 @ 2021.12.29 09:15:13

  2022년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계획을 알려드리니, 사업희망자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2. 1. 11.(화)까지

2.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3.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법인은 '농립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6의 요건을 갖추어야함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이상 공급하고, '19.1.1.부터 '22년 사업자 선정시점까지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않은 업체

4. 지원대상

   - 생산시설 : 발효시설(교반식, 통풍식), 축분전처리장(신축, 증개축), 후숙창고(신축, 증개축), 악취방지시설, 포장시설(자동 포장라인 및 상차로봇) 등 품질개선 및 환경오염 방지와 관련된 시설

   - 제품생산, 관리장비 : 부숙도측정기, 수분측정기, 퇴비살포기, 휠로더, 페이로다, 농업용로더, 굴착기, 지게차 등 생산현장 장비로써, 생산과정, 품질관리, 환경오염저감에 사용되는 장비

5. 사업량 및 사업비 : (전국) 9개소, 500백만원/개소(국비보조20%, 국비융자30%, 지방비20%, 자부담3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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