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2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신청 접수하고 있으니,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1. 12. 31.(금)까지
2.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지는 제외)
3. 신청내용
1) 녹비작물 종자(ha당) :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조중생종,만생종) 50kg
- 수단그라스는 인삼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2)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천적 : 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일반 100만원/ha
- 상토는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제품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3) 토양검정(관행농가), 시비처방컨설팅(친환경인증 및 관행농가)
4.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5.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6.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신청농지에 대한) 토양검정결과(시비처방서), 서약서 등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