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코로나19 관련 농어촌 민박사업자 농업종합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유예 알림
< 정책자금 금리인하 >
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등) 대출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1.0%p 인하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민박사업자경영부담 경감
❍ (대상자금) 고정금리로 대출 실행 중이거나 신규 대출되는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
❍ (적용기간) ‘21년 12월말까지 ~ ’22년 12월 말까지 1년간 적용
❍ (인하폭)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은 1.0%p 인하 (2.5% → 1.5%)
❍ 금리인하 조치는 해당 자금에 대해 일괄 전산 적용되므로 대출기관에 별도 신청 불필요
< 정책자금 상환유예 >
시설자금 중 ‘22년 12월 31일까지 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원금에 대해
상환기일로부터 1년동안 상환을 유예
❍ (대상자금) 농업종합자금 중 시설자금 (거치기간 중인 원금에 대해서는 상환유예 미적용)
❍ (적용기간) 대출원금 상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상환 유예가능
❍ (신청방법) 해당 대출의 원금 상환 예정일 이전에 해당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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