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코로나19 관련 농어촌 민박사업자 농업종합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유예 알림
작성자이지민 @ 2021.12.03 09:46:46

< 정책자금 금리인하 > 

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등) 대출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1.0%p 인하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민박사업자경영부담 경감

 

 ❍ (대상자금) 고정금리로 대출 실행 중이거나 신규 대출되는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

 ❍ (적용기간) ‘21년 12월말까지 ~ ’22년 12월 말까지 1년간 적용

 ❍ (인하폭)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은 1.0%p 인하 (2.5% → 1.5%)

 ❍ 금리인하 조치는 해당 자금에 대해 일괄 전산 적용되므로 대출기관에 별도 신청 불필요

 

 < 정책자금 상환유예 >

시설자금 중 ‘22년 12월 31일까지 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원금에 대해

상환기일로부터 1년동안 상환을 유예

 

 ❍ (대상자금) 농업종합자금 중 시설자금 (거치기간 중인 원금에 대해서는 상환유예 미적용)

 ❍ (적용기간) 대출원금 상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상환 유예가능

 ❍ (신청방법) 해당 대출의 원금 상환 예정일 이전에 해당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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