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선농산물의 수출원가 상승요인인 포장, 운반 등 물류비 부담경감과 수출의욕 고취로 관내 신선농산물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2015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수출농가(단지)에서는 수출물류비 제재사항에 유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15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사업
- 사 업 비 : 220백만원(도비20%, 군비80%)
- 지원대상 : 관내 수출 농식품 생산농가 및 수출업체 ※ 수출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지소재지가 반드시 봉화군 관내
- 지원품목 : 53개 품목(신선농산물45, 가공류8) ※ 세부품목 붙임 참조
- 지원대상기간 : '14. 11. 1 ~ '15. 10. 31수출선적분(선박,항공)
- 지원비율 : 표준물류비의 25%이내
- 지원한도 : 수출물류비 지원은 당해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예산 부족시 수출농가 우선 지원, 업체분은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사항 : 수출선적 현장 안내, 수출농가(업체)와의 납품계약서, 물품대금 지급내역서, 농지원부 등을 보조금 지급시 확인토록 보관 및 수출단지에서는 농산물 입고 및 출고관리대장 보관 등
붙 임 : 2015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계획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