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안은경 @ 2021.10.06 17:56:33

  2022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어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1. 10. 29. (금)까지

  -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농어업인, 단체, 관련 기업체 등

  - 융자한도 : 개인 2억원 이내, 법인 5억원 이내

  - 융자조건 : 연리 1.0%(운영: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상세내용 : 붙임 참조

 

붙임 2022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사업시행지침() 1.

기타문의전화 : 농정축산과 679-681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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