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2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어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1. 10. 29. (금)까지
-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농어업인, 단체, 관련 기업체 등
- 융자한도 : 개인 2억원 이내, 법인 5억원 이내
- 융자조건 : 연리 1.0%(운영: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상세내용 : 붙임 참조
붙임 2022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사업시행지침(안) 1부.
기타문의전화 : 농정축산과 679-681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