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산물인증서(등록증)을 FTA활용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 시행 안내
작성자유통과수과 @ 2015.03.16 11:56:0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관세청간 체결한 "농산물인증서(등록증)"을 활용한 FTA활용 "원산지증명서류"로 인정하는 업무협약에 따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빙서류처리」지침을 안내해드리오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에서는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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