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산물인증서(등록증)을 FTA활용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 시행 안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관세청간 체결한 "농산물인증서(등록증)"을 활용한 FTA활용 "원산지증명서류"로 인정하는 업무협약에 따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빙서류처리」지침을 안내해드리오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에서는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