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농식품 관련 공모사업 알림(마감)
작성자한승우 @ 2021.07.21 17:59:36

<2022년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사업>

1.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2. 지원대상 : 전통(발효)식품·전통주 제조업체

3. 지원자격 : 도내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50% 이상)로 사용하는 연평균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업체

4. 지원기준 : 개소당 50 ~ 70백만원(보조70%, 자부담30%)

5. 사업내용 : R&D,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제작, 홍보·마케팅 등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1. 7. 22. ~ 28. pm18:00 까지(기한 엄수)

  - 신청접수 : 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 생활자원육성팀 방문제출(신청서,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등)

  - 필히 사업신청 전 전화상담 하시기 바랍니다.(생활자원육성팀 679-6873) 

 

 

<2022년 지역농산물활용 반찬산업 육성사업>

1.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2.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3. 지원자격 : 사용되는 주원료의 100%를 도내 생산 농산물 이용(양념류 제외)

  * 단 양념류 중 고추, 마늘, 양파는 주원료에 포함

4. 신청제한 : 김치 제조공장, 두부 제조공장 제외

5. 지원기준 : 개소당 150백만원 이하(보조70%, 자부담30%)

  * 지원제외 항목 첨부파일 참조

6. 사업내용 : 반찬 제조·유통에 필요한 시설, 브랜드 개발, 저온저장고, 포장기계, 냉장차 등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1. 7. 22. ~ 28. pm18:00 까지(기한 엄수)

  - 신청접수 : 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 생활자원육성팀 방문제출(신청서,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등)

  - 필히 사업신청 전 전화상담 하시기 바랍니다.(생활자원육성팀 679-6872)

 

<2022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

1.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2. 지원대상 :농식품제조가공업체(신규 설립 포함), 농업경영체, 생산자 단체 등

3. 신청자격 : 첨부파일(농식품가공산업육성사업 지침) 3페이지 참조

4 지원기준

  가. 대규모 : (신·증설)업체당 3~30억원, (시설현대화)업체당 15억원 이하(보조30%, 융자20%, 자부담50%)

  나. 소규모 : 업체당 5억원 이하(보조50%, 융자20%, 자부담30%)

  * 지원제외 항목 첨부파일 참조

5. 사업내용

  가. 대규모 : 농식품제조가공공장 신·증설 및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나. 소규모 : 건축공사(신축·개보수), 위생, 선별, 포장, 가공시설 및 장비, 유통시설 및 장비, HACCP인증 컨설팅 등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1. 7. 22. ~ 28. pm18:00 까지(기한 엄수)

  - 신청접수 : 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 생활자원육성팀 방문제출(신청서,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등)

  - 필히 사업신청 전 전화상담 하시기 바랍니다.(생활자원육성팀 679-6872)

 

 

※ 첨부파일(시행지침)의 세부내용 및 신청서 양식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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