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5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신청 안내
귀농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미래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2015.01.30.(금)까지 해당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도 및 시·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중
만 60세 미만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 2010.1.1.이후 전입한 농가
*‘60세미만’ : 1956.1.1.이후 출생자 *‘기준일’: 2015.1.1
나. 대상사업 : 경종·축산분야 영농규모 확대 및 시설 개보수 등
다. 지원기준 : 농가당 50백만원 범위 내(세부사항은 붙임 시행지침 참조)
붙 임 :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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