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5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신청 안내
작성자농촌개발과 @ 2015.01.15 16:38:39

귀농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미래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2015.01.30.()까지 해당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도 및 시·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중  

                           만 60세 미만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 2010.1.1.이후 전입한 농가 

‘60세미만’ : 1956.1.1.이후 출생자 *‘기준일’: 2015.1.1 

. 대상사업 : 경종·축산분야 영농규모 확대 및 시설 개보수 등 

. 지원기준 : 농가당 50백만원 범위 내(세부사항은 붙임 시행지침 참조) 

붙 임 :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1.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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