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봉화군 귀농관련 지원사업 교육이수요건 대체 안내
파일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일시적(집합교육 재개시점까지)으로
봉화군 귀농지원신청 자격요건 봉화군 시행 귀농교육 24시간 이상 이수요건을 다음과 같이 대체합니다.
○ 대 상 자 : 2021년 봉화군 귀농지원사업 신청자(자체사업)
○ 당초 요건 : 봉화전원생활학교, 봉화비나리귀농학교 중 1개소 이수요건
○ 변경 요건 : 농업교육포털 온라인교육 필수과목(총15과목)과 및 자유 선택 과목 포함한
48시간 이수인증
- 귀농귀촌활성화법 하위 정책사업시행지침 준용, 온라인 교육은 참여시간의 50%만 인정함.
- 농업교육포털을 통하여 온라인 교육신청 후 수강, 교육신청방법 및 지정과목 붙임파일 참조
https://agriedu.net
○ 농업교육포털 사용방법 및 기술적 부분에 대한 문의는 1811-8656
○ 집합교육 희망자는 집합교육 재개시 집합교육 수강 가능, 교육 미이수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빈집수리비, 하반기 정착장려금 신청시 반드시 사전 교육 이수 후 신청요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