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5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작성자농촌개발과 @ 2015.01.01 09:13:17

2015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어업 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2014년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신축)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 전원농촌담당(054-679-6858)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사항 

1. 귀농 농업창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 창업자금 연 3% 2% 

2. 귀농 농업창업자금 대출한도 확대 : 창업자금한도액 2억원 3억원 

주택자금 금리 및 한도액은 현행체제 유지

붙임 : 2015년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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