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이지민 @ 2021.01.06 13:40:41

2021년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해당 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추신 귀농인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타 시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하며 1년이상 거주하다, 기준일(2021.1.1.) 현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봉화군에 가족(부부 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 65세이하(1955.1.1.이후 
    출생자) 세대주로 실제 영농 종사하는 자

  - 도시 지역 거주하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한지 2년이내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자 신청 가능

 

[신청기한 및 접수처]
○ 신청기한 : 2021. 1. 11.(월) ~ 1. 27.(수)
○ 접수처 : 거주지 읍면사무소
○ 문의전화 : 전원농촌개발과 054-679-6858~9
                  읍면사무소 산업팀 귀농담당자
 

[지원내용 및 신청서류]
○ 지원내용
  - 사업량 :  4농가  

  - 지원규모 : 5백만원(보조 80%, 자부담 20%)
  - 사업대상 : 농기계 구입,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등

 

[제한사항]
※ 이미 구입한 농기계 보조사업으로 전환 불가,  농기계 업체 보조금 지불위임 불가
※ 지방보조금심의회 심의(2월 예정)를 통하여 선정된 농가는 사전 교부결정 후 사업추진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반드시 지침을 참조하시어 지원자격을 갖추신 분들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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