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김윤희 @ 2020.12.24 16:50:52

2021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영농 초기의 청년농업인분들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0년12월28일 ~ 2021년 1월 27(수) 18:00까지

 

○ 신청접수: 농림사업정보시스템(<a href="http://www.agrix.gk.kr">www.agrix.gk.kr/span> 신청자 직접 접속 등록

  - 신청서류 : 붙임참조( 5개년 영농(창농)계획서 및 관련 제출서류 - 한글파일 및 관련서류 스캔본 업로드)

 

신청자격요건

  * 연령 : 현재 만18세이상 ~ 만40세 미만인 자(1981.1.1 ~ 2003.12.31 출생자)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도 포함)

    ◦ 독립경영 :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 마련(임차 포함)하고 농업경영주로 등록 후 직접 영농에 종사

    ◦ 예정자 : 독립경영 준비중으로 2021년 12월말까지 경영체 등록 가능한 자

    ◦ 2018.1.1. 이후 경영주 등록자로 21년 1월 기준 독립경영기간 계산하여 연차별(1,2,3년차) 구분 신청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도 가능)

  * 거주지 : 사업신청 하는 시․군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예정자는 영농기반마련 예정 시군광역시에 신청가능, 지원금 신청일 전까지 해당 시군광역시로 주소 이전필수

  * 신청자격에서 제외자 조건 사업지침에서 확인  필요 

 

지원조건 : 후계농업경영인 자격 부여,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경력에 따라 차등지급)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지급

 

자금용도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사용가능 업종 지정)

 

지급방법 :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신용,체크카드로만 결제 가능)

 

대상자 선정시 지급대상자 의무사항 및 제재 조치가 있습니다.

 

일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과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지침을 참조 바랍니다.

 

문의처 : 미래농업과 농업인육성팀(679-6837)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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