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농업인은 신청기간 안에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 5. 1. ∼ 6. 30.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3.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4. 대상 농지 : ‘17년∼’19년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5. 대상 농업인
: 농업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
지급대상 농지(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16~‘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아래 어느 하나의 신규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자
ⓐ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 등록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은
5ha)이상의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법인은
4천5백만원)이상인
자
※ ①과 ②-ⓑ는 도시지역 거주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6. 유형별 자격요건
가.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아래의 추가 요건도 모두 충족하는 농가*(지급대상자
1인에게만 지급)
* 주민등록상의 세대를 기본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¹⁾배우자 및
²⁾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³⁾혼인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
지급 요건 | 기준 |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합 | 0.1ha이상~0.5ha이하 |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 1.55ha 미만 |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 3년 이상 |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 3년 이상 |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 2,000만원 미만 |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 4,500만원 미만 |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 5,600만원 미만 |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 3,800만원 |
※ 농지 경작면적이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이 120만원보다 적으면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가능
나. 면적직불금 자격요건 : 소농 요건은 충족하지 않고,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등
7. 지급단가
가. 소규모 농가직불금 : 농가당 연 120만원
나. 면적직불금 : 개인별 신청 농지면적의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논·밭,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하여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신청 농지등에대한 검증 후 최종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결정될 예정
(단위 : 만원/ha)
구간 단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2ha이하 | 2ha초과 ~ 6ha이하 | 6ha초과 | |
논·밭 농업진흥지역 | 205만원 | 197만원 | 189만원 |
논 비진흥지역 | 178만원 | 170만원 | 162만원 |
밭 비진흥지역 | 134만원 | 117만원 | 100만원 |
※ 면적직불금 지급상한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8. 문의전화 : 농정축산과 농산지원팀(679-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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