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08년도 조건불리직접지불제사업 신청
작성자관리자 @ 2008.02.05 14:19:43

       2008년도 조건불리직접지불제사업 신청

 

1.  신청대상지 : 봉화읍 내성리 외 35개 조건불리직불제 대상법정리(붙임 참조)

  - 토지이용 현상이 '03 ~ '05년까지 3년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

 

2. 신청자격 : 해당 법정리에서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 포함)

  * 경작지 소재 읍면 또는 경작지 소재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는 자

 

3. 신청기간 : 2008. 3. ~ 5월말까지

 

4.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경작지 소재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는

                    자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5. 지원면적 및 단가 : 0.1ha이상 지원, ha당 40만원 지원

 

6. 신청방법

  - 신규 신청농가는 읍면에 비치된  보조금 지급약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마을

     대표에게 제출

  - 07년 직불금을 기 지급받은 농업인의 경우 해당 읍면에서 기 등록된 내용을

     전산출력한 신청서를 배부받아 확인.수정.서명 후 마을대표에게 제출

  - 마을대표는 신청서류를 취합 및 검토하고 마을협약을 작성하여 읍면사무소에

     제출

 

7. 보조금 지급요건

  - 농지관리의무, 공동기금조성의무(30%)이상, 마을활성화 의무 이행

 

  *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담당(679-6833)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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