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4년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시행계획 공고
기업․단체 등이 농촌 마을 또는 지역과의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통해농촌 활력화에 기여한 우수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제도적인 지원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농촌사회공헌인증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1. 인증대상 : 농촌마을 및 농촌지역과 일정한 연대를 유지하고 지속적ㆍ반복적인 교류활동을 통해 농촌 활성화에 기여한기업, 공공기관, 학교, 단체 등
2. 공고기간 : 2014. 6. 3 ~ 7.31
3. 접수기간 : 2014. 6. 3 ~ 7. 31. 18시까지
4. 접수방법 :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농촌사회공헌인증 담당자 이메일(lovefarm@ifarmlove.com),등기, 직접 제출 중 택 1(접수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5. 접 수 처 :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16 농협중앙회 본관 8층 )
※ 세부사항은 붙임 시행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