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종CV(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하여 외식업체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의무를 완화하여 사업대상자 조기선정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외식업체 운영자금 대출 공고>
1. 신청 대상
◦ 외식업체(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프랜차이즈 직영·가맹사업자,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 외식업체육성자금 기 대출업체 제외
2. 대출 조건
◦ 예산 : 30억원
◦ 대출금리 :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고정금리) 농업경영체 2.5%, 일반업체 3%
- (변동금리) 농협은행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20. 2월 기준 변동금리
: 농업경영체 1.25%, 일반업체 2.25%
◦ 대출기간 : 1년
◦ 배정한도 : 업체당 5억원 * 최소신청금액 30백만원 이상
◦ 사업의무 : 대출액의 100% 이상 국산 식재료 구매
◦ 사업형태 : 담보 대출 형태
◦ 대출기한 :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출하여야 함.
3. 일 정
◦ 예산 소진시까지 15일마다 사업자 모집 및 배정
- (2.10) 공고, (2.25) 1차 배정, (3.10) 2차 배정, (3.25) 3차 배정
4. 제출서류
◦ 2020 외식업체육성자금 대출 신청서 및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신청서 양식 하단 제출서류 목록 참고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각 지역본부에 문의
5. 신청문의 및 접수처
◦ 대구경북 aT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1, 18층 (053-218-4913)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