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카드뉴스를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축분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 (20. 3. 25.)
* 농가가 농경지 등에 가축분 퇴비 살포시 부숙도 기준 준수
- 축사면적 1,500㎡ 이상 : 부숙후기·완료
- 축사면적 1,500㎡ 미만 : 부숙중기
* 농가는 배출시설(축사) 면적에 따라 연 1~2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함
- 허가규모 배출시설 : 6개월에 1회 검사
- 신고규모 배출시설 : 1년에 1회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