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12월 1일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식품산업 모든 분야에 적용됨에 따라 도내 농식품기업이 제도에 막혀 폐업되는 일이 없도록 농식품기업 HACCP 시설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마감)
1. 사업내용
가. 사업기간 : 2020년 1월 ~ 12월
나. 사업량 : 10개소(경상북도)
다. 사업비 : 50백만원 이하 (도비15%, 군비35%, 자부담50%)
라. 지원대상 : 봉화군 농식품제조가공업체(식품제조업 등록업체)
마. 사업내용 : HACCP 컨설팅비용, 인증에 필요한 시설보수 및 기계구입비
바. 신청자격
o 기업에서 사용되는 주원료의 50% 이상을 도내 생산 농산물을 이용하는 업체
o 식품제조업 등록된 업체로서 최근 2년 평균 연매출 3억원 이하 업체
* 전통주 제조업체는 신청일 현재 '전통주 주류 제조면허'를 소지해야 함
2. 사업신청
가. 신청기간 : 2020. 2. 18.(화) 까지(마감)
나. 모집개소 : 2개소 (심사 후 최종 확정)
다. 신청방법 : (붙임)서식1~4 작성 후 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 방문 제출 (담당자 : 한승우 054-679-6873)
* 붙임 파일 열람 후 문의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