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작성자김윤희 @ 2019.12.24 16:48:14

2020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영농 초기의 청년농업인분들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9년12월23일 ~ 2020년 1월 22(수) 18:00까지

접수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직접 신청 등록(첨부서류 스캔본 업로드)

  -신청서류 : 청년창업형후계농신청서, 5개년 영농(창농)계획서 - 한글파일 및 관련서류 첨부

신청자격요건

  - 연령 : 현재 만18세이상 ~ 만40세 미만인 자(1980.1.1~2002.12.31 출생자)

  - 영농경력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도 포함)

    ◦ 독립경영 :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 마련(임차 포함)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 예정자 : 2020년 12월말까지 독립경영 준비중인 자

    ◦ 2017.1.1. 이후 경영주 등록자로 연차별(1,2,3년차) 구분 신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도 가능)

  -사업신청 하는 시․군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제외자 : 사업자등록 및 사업체경영자(본인명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 생산가공판매 사업자는 신청가능)

                공공기관 및 회사 채용되어 급여를 받는 자(월 60시간 미만의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및 휴학생(야간과정 및 온라인 학교는 신청가능)   

지원조건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지급

자금용도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사용가능 업종 지정)

지급방법 :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 신용,체크카드로만 결제 가능

대상자 선정시 지급대상자 의무사항 및 제재 조치가 있습니다.

문의처 : 미래농업과 농업인육성팀(679-6839)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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