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청자격(시행지침 참조)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업을 목적으로 봉화군으로 전입한지 만5년이내의 만65세이하
(1953.1.1.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등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로 농업을 전업으로 하려는 만65세이하인 세대주로 거주기간, 교육
이수실적, 비농업기간 등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 부부중 1인이 농업인이거나 부모와 주거를 함께하는 사실상 승계농의 경우 제외
◎신청기한 및 접수처
⚫신청기한 : 2019. 06. 24. ~ 07. 16.
※ 재촌비농업인은 7. 1.일 이후 신청 가능
⚫접수처
: 봉화군 봉화읍 솔안4길 12,(구 봉화여고) 봉화군 전원농촌개발과 전원생활지원팀
⚫문의전화 : 054- 679-6858~9
◎융자자금의 사용용도
⚫창업자금 : 농지구입, 농업시설물 신축, 농업용화물차 등 창업자금
⚫주택자금 : 주택구입 및 신축, 증‧개축자금 ※재촌비농업인 주택지원 제외
◎대출한도 및 조건
⚫금리 2.0%(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이내
⚫주택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이내
◎신청서류
신분증, 신청서, 사업계획서, 추진계획서, 정책자금신용조사서(농협),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포함), 사업자등록증(해당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교육수료증, 영농증빙자료(농지원부,농업경영체등록증),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계약서(농지 및 주택구입), 등기부등본(전부증명), 견적서(농업창업 및 주택신축),
기타 증빙자료(가점반영 필요 교육이수증, 자격증 등) 등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