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월급받는 청년농부제(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사업) 신청 안내
농업인력의 고령화, 후계인력의 급감 등 농업·농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농촌 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월급받는 청년농부제(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사업)를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참여희망법인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19. 3. 22(금)
2. 신청대상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3. 접 수 처 :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 6차산업팀(☏679-6862)
※ 참여 희망 청년은 4월 5일(금)까지 (재)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으로 신청바랍니다.
(☎054-650-1180)
붙임 2019년 청년농업 일자리 지원사업 지침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