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산물 상품화시설을 일괄지원하여 상품성을 높이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2014년 「농산물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대상자께서는 2013년 6.18(화)까지 읍면 또는 농업기술센터 유통과수과(679-6852)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14년 「농산물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
● 신청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농협제외)
● 사업내용 : 상품화시설(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고, 기계장비류), 위생시설 등
● 재 원 : 도비15%, 군비35%, 자부담50%
● 주요 지원기준
- 지원자격 : 총출자금이 1억원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 운영실적이 2년이상인 경영체
- 동일사업 기 지원업체 중복지원 불가
- 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고 경우 기존 시설면적 포함 330~660㎡ 이상 지원
- GAP시설인증관련 컨설팅 비용지원 및 GAP시설인증 계획이 없는 경우 지원제외 및 후순위
- 최근 5년간 3천만원 이상 정부보조금 지원업체는 평가시 감점처리 등
붙 임 : 2014년 「농산물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시행 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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