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작물 재해보험가입 안내
작성자농산담당 @ 2013.05.22 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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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상환 기한 연기 및 이자 감면 적용 제외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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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항상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관심과 협조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가 추진하는 영농규모화사업, 과원규모화사업, 경영회생지원사업 등 농지은행 사업의 지원을 받으시는 소중한 고객님들에게 재해피해에 대한 원금상환 기한 연기 및 이자 감면 적용에 대한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의거농작물 재해보험가입 대상품목이면서 농지면적이 농지당 1,000㎡ 이상일 경우 공사에서 지원해오던 원금상환 기한 연기 및 이자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농작물재해보험 사업과 중복지원 됨에 따라 제외되는 것이며, 자연재해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 정부에서 지원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셔서 재해피해로 인한 손실을 극복하시기 바라며,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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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25개)
벼, 사과, 배, 포도, 단감, 감귤, 복숭아, 참다래, 자두, 감자, 콩, 양파, 고추,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옥수수, 고구마, 마늘, 매실, 떫은 감, 밤, 대추 및 그 재배시설(부대시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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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부터는 1,000㎡ 이상의 농지에 대하여 재해피해로 인한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에 대한 혜택을 드릴 수 없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리니 공사로부터 농지은행사업을 지원받으신 농가는 빠짐없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시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시기 바라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의 가까운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벼의 경우 재해보험 가입시기가 5월 31일까지이며 품종에 따라 가입시기가 다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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