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계통출하농가 농산물 운송비 지원사업 계획
계통출하농가 농산물 운송비 지원사업 계획
○ 사업기간 : 2017.1.1 ~ 2017.12.20
○ 사 업 비 : 800백만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 업 량 : 8,000톤
○ 지원대상 : 관내 농협을 통해 계통출하(수탁판매)하는 농가
○ 지원기준
- 관내 거주 농업인이 관내 농협을 통하여 계통출하한 전 농산물
- 2017년 1월부터 12월 20일까지 계통출하된 물량에 한함
- 사업단가 : 100원/kg당 이내
- 지원기준 : 총 운송비의 50%이내 지원(예산범위내 운영)
- 보조금 지급 : 분기별 지급
- 지원제외 : 상장수수료, 하역비, 용기대여료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통과수과 농업유통(☎679-68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