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7년 직불제(쌀/밭/조건불리) 신청안내
1. 근거법령
- 농업소득의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대상자등록)
2. 대상사업
- 쌀소득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3. 신청기간
- 2017. 2. 1. ~ 2017. 4. 28
- 2017. 2. 1. ~ 2017. 3. 10 (논 이모작직불금)
* 각 읍면별 집중(공동)접수기간은 협의 후 해당읍면에서 안내
4.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경작관련 증빙자료 ( 경작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5.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6.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해당농지를 실경작하는 농업인
7. 신청관련 문의 및 참조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 신청자격 및 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시행지침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