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7년 직불제(쌀/밭/조건불리) 신청안내
작성자권정주 @ 2017.01.31 12:54:47

1. 근거법령

 - 농업소득의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대상자등록)

2. 대상사업

 - 쌀소득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3. 신청기간

 - 2017. 2. 1. ~ 2017. 4. 28

 - 2017. 2. 1. ~ 2017. 3. 10 (논 이모작직불금)

* 각 읍면별 집중(공동)접수기간은 협의 후 해당읍면에서 안내

4.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경작관련 증빙자료 ( 경작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5.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6.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해당농지를 실경작하는 농업인

7. 신청관련 문의 및 참조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 신청자격 및 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시행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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