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고시 개정안 알림
1. 개정이유 및 게시목적
- 일선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형 사후관리업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
- 농업기계 사후봉사업소를 설치하지 않고 농업기계만 판매한 후 회사를 폐업하여 영농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처분기준을 마련
- 제조업자, 수입업자,판매업자,농업기계사후관리업자("이하 농업기계 공급자")에 대한 책임 및 지원규정, 처분기준을
명확히 함
2. 개정고시 명칭 및 내용
- 개정 고시명 :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32호)
- 상세내용 : 붙임 고시개정안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