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산물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품목(양파, 양배추) 안내
금년 1월 1일부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동법 제90조에 의거 양배추와 양파를 시범품목으로 포전매매 서면계약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양배추와 양파 품목은 포전매매시 서면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500만원이하, 농가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표준계약서"라고 할 경우 매수인에게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됩니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는 농림수산식품부,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받을수 있으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