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밭농업직불제 사업 신청
'12년 밭농업직불제 사업이 금년에 처음 시행됩니다. 해당농가는 신청기간내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2. 4. 30. ~ 5.31.(1개월간)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지급금액 : 400천원/ha
○ 지급상한 : 농업인 4ha, 법인 10ha
○ 대상농지 : 지목인 밭인 토지로서 밭농업 대상품목을 재배한 농지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 대상품목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콩, 팥, 녹두, 기타두류, 유채, 귀리, 자운영, 알파파, 땅콩, 참깨, 고추
※ 해당농가는 신청기간내에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