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행정대집행 계고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남원시)
농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지의 사용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농지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같은법 제42조제2항 및 제3항과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의거
행정대집행을 통해 농지로 원상복구하고자 계고서를 통지 하였으나,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행정대집행 계고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기기간 : 2012.01.20 ~ 0212.02.03(15일간)
다. 공개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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