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1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및 지원계획
작성자농업지원과 @ 2010.09.17 13:55:46

1. 지원대상자

- 농어업인, 농업인단체, 농어업법인, 농어업관련기업체

- 농협, 특수조합 등 동조례 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 생산자단체

 

2. 사업기간

- 2011. 1. 1부터 12. 31까지

 

3. 지원기준 및 조건

- 지원한도 : 개인2억원, 생산자단체 5억원까지 (총사업비의 70% 융자지원)

- 융자조건

   시설자금 : 연 1.5%, 3년거치 7년균분 상환

   운영자금 : 연 2.0%, 2년거치 3년균분 상환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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