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1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및 지원계획
1. 지원대상자
- 농어업인, 농업인단체, 농어업법인, 농어업관련기업체
- 농협, 특수조합 등 동조례 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 생산자단체
2. 사업기간
- 2011. 1. 1부터 12. 31까지
3. 지원기준 및 조건
- 지원한도 : 개인2억원, 생산자단체 5억원까지 (총사업비의 70% 융자지원)
- 융자조건
시설자금 : 연 1.5%, 3년거치 7년균분 상환
운영자금 : 연 2.0%, 2년거치 3년균분 상환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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